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과실비율 산정의 적정성 및 부제소합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사업자이며, 피고는 C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사업자임.
  • 2015. 7. 14. 03:20경 대구 수성구 중동네 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에 탑승했던 E 등 2명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함.
  •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운전하다가 황색 신호에 그...

사건
2015가단129325 부당이득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5,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가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보험사업자로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7.14. 0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 거리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등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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