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5,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가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보험사업자로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7.14. 0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 거리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등 2명은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