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023원, 원고 B에게 411,450원, 원고 C에게 189,210원, 원고 D에게 182,566원, 원고 E에게 198,816원, 원고 F에게 94,962원, 원고 G에게 237,405원, 원고 H에게 358,954원, 원고 I에게 254,018원, 원고 J에게 284,112원, 원고 K에게 205,0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0.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분의 8, 피고가 10분의 2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 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단체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2015년도 단체협약서가 있고, 임금협약서는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