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7일 이상 연속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임.
  • 원고들의 임금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 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따라 결정됨.
  •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수(월 20일), 주휴일(1주 1회 평균),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사건
2015가단129240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주식회사 진안고속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023원, 원고 B에게 411,450원, 원고 C에게 189,210원, 원고 D에게 182,566원, 원고 E에게 198,816원, 원고 F에게 94,962원, 원고 G에게 237,405원, 원고 H에게 358,954원, 원고 I에게 254,018원, 원고 J에게 284,112원, 원고 K에게 205,0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0.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분의 8, 피고가 10분의 2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 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단체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2015년도 단체협약서가 있고, 임금협약서는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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