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 범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당사자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5. 1. 30. F 등과 이 사건 1 부동산(답 136m2)과 이 사건 2 부동산(답 1,600m2)을 포함한 토지 및 모텔 신축 허가권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모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 C을 만나 **2015. 3. 12.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 10억 원 및...

사건
2015가단1271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42,88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경북 칠곡군 E답 136m2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5.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9.16. 접수 제32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1. 30. F 및 G(이하 이 둘을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등이 공유한 ① 경북 칠곡군 E 답136m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② H 답 1,600m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건축할 모텔신축허가권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모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I의 소개로 2015. 3.초경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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