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42,88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경북 칠곡군 E답 136m2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5.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9.16. 접수 제32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1. 30. F 및 G(이하 이 둘을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등이 공유한 ① 경북 칠곡군 E 답136m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② H 답 1,600m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건축할 모텔신축허가권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모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I의 소개로 2015. 3.초경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