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 이 법원 2015카정209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2015. 12. 10.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는 2014. 4. 5., 이자는 월 150만 원(2012. 4. 5.~2012. 6. 30.), 월 250만 원(2012. 7.~2012. 8.), 연 30%(2012. 9.~변제기)로 약정함.
  • 원고, 피고, C, D은 2012. 4...

사건
2015가단127114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12. 4. 5. 작성 2012년 제13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209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2015. 12. 10.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4. 5., 이자는 2012. 4. 5.부터 2012. 6. 30.까지는 월 1,500,000원, 2012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월 2,500,000원, 2012년 9월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와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5.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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