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12. 4. 5. 작성 2012년 제13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209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2015. 12. 10.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4. 5., 이자는 2012. 4. 5.부터 2012. 6. 30.까지는 월 1,500,000원, 2012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월 2,500,000원, 2012년 9월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와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5.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