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 B는 주유소 종업원 F과 주유비 시비 중 F이 초과 주유된 경유를 회수하러 간 사이 화물차를 출발시킴.
F은 출발하는 화물차를 따라가다 조수석 쪽 뒷타이어에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F에게 요양급여 37,272,650원, 휴업급여 52,866,560원을 지급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7091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11,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A 라이노 4.5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1) 이 사건 화물차는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사다리가 설치된 화물차이다.
2) B는 2012. 11. 20. 07: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 D 소속 E주유소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