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6.25사변이 일어날 때 호주 F의 아들로서 처 A과 혼인하고(1949. 2.5. 혼인신고) 자녀 없이 경북 영덕군 G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0년 7월경 H사건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A은 재혼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를 낳았다. A이 2016. 7. 11. 사망하고, A의 상속권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였다.(갑 제5, 10 내지 17, 20호증, 증인 I, 국회사무처장의 사실조회회보)
나. 과거사위원회는 H사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망 E이 회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 E에 대하여는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2009. 9. 15.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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