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23419 손해배상(기)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1. 법무법인 ○
2. D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6.25사변이 일어날 때 호주 F의 아들로서 처 A과 혼인하고(1949. 2.5. 혼인신고) 자녀 없이 경북 영덕군 G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0년 7월경 H사건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A은 재혼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를 낳았다. A이 2016. 7. 11. 사망하고, A의 상속권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였다.(갑 제5, 10 내지 17, 20호증, 증인 I, 국회사무처장의 사실조회회보) 나. 과거사위원회는 H사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망 E이 회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 E에 대하여는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2009. 9.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