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300,000원 및 2016. 8. 1.부터 2017. 5. 31.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6,000,000원 및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3,0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엘지 유플러스 통신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초순경 퇴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퇴사 이후 'C'라는 상호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D빌딩 201호에서 'E'(E,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1) 원고의 퇴사 후 피고는 피고의 휴대전화 판매업의 관리 및 운영 등 구조조정에 원고의 조언과 자문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전반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