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12217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금 반환 및 편취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편취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형사사건(소송사기죄 고소)에서 피고 B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함.
  • 원고는 2012. 6. 20.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해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성공보수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만약 5,000...

사건
2015가단12217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 B을 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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