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 B을 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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