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1,454,8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금 약정을 맺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로 재정산할 경우,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초...

사건
2015가단12148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69,7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차용금 약정을 하고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서 그 이자는 마땅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로 다시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을 하면 원고는 아래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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