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1,454,8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금 약정을 맺음.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로 재정산할 경우,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148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69,7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차용금 약정을 하고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서 그 이자는 마땅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로 다시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을 하면 원고는 아래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