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제1차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2차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8/490 지분은 피고 B의, 그 252/490지분은 피고 C의, 그 45/490 지분은 피고 D의, 그 15/490 지분은 피고 E의, 그 10/490지분은 피고 F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68/4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2/4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45/4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5/4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10/490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와 상속관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로서 구 토지대장 상 1910. 9. 10. G가 이를 사정받았고, 1913. 6. 3.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됨으로써 위 H의 소유가 되었다.
2) 위 H는 구민법이 시행 중이던 1946. 12. 7. 사망함으로써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소외 망 I(족보상 이름은 J이고 원고의 큰 아버지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위 I가 1967. 1. 2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소외 망 K이 이 사건 부동산 중 6/7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