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D 아파트 분양 사업 중 신축공사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를 위임함.
당시 피고가 신안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이었음.
신안건설산업은 F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은 B에게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재하도급함.
B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20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3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거창건설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C 일대에서 D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신안건설산업에 위임하였다. 당시 피고가 신안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인 상태였다.
나. 신안건설산업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B에게 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