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13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3,4,5, 6, 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4m2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08. 5. 17. 또는 2015. 2.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5. 16. 경북 청도군 C 임야 1322m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2. 1. 20.경 D의 아들과 혼인하였고, D는 1999. 10. 31.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원고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에서 감나무 농사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측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심은 감나무 2~3 그루 등을 베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