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 2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