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수종사자 최저임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야간근로수당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218,0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2년 2월 이전 입사한 운수종사자임.
  • 노사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사건
2015가단110314 임금
원고
A
피고
대동택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 2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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