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지방교육자치단체)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3,60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함.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임.
소외 A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B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자 원고의 직장피부양자임.
2014. 2. 10. 15:30경, A는 자동차페인팅 기능훈련 실습 중 실습장 바닥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988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2,55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원고 공단부담 금' 기재 각 금원 중, 22,035,76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8,816,3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414,2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2,326,2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외 A는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만 한다.) 2학년 학생으로 원고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자이다.
나. 위 A는 이 사건 학교의 자동차페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