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실습 중 학생 화상 사고: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지방교육자치단체)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3,60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함.
  •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소외 A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B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자 원고의 직장피부양자임.
  • 2014. 2. 10. 15:30경, A는 자동차페인팅 기능훈련 실습 중 실습장 바닥에 ...

사건
2015가단10988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2,55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원고 공단부담 금' 기재 각 금원 중, 22,035,76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8,816,3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414,2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2,326,2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외 A는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만 한다.) 2학년 학생으로 원고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자이다. 나. 위 A는 이 사건 학교의 자동차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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