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381,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523,133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248,7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학 생보호인력, 이하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 운영 계획에 따라 피고 산하 초등학교에'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F초등학교의, G은 2010. 10. 4.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H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 봉사원으로 각 위촉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