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24/32.24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7/32.24지분에 관하여, D. E, F, G, H은 각 2.8/32.24지분에 관하여, 대구 중구 P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건물 중 Q 대 166m2 중 별지도면 3, 4,5,6,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4m2 지상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하고, 각위 선내 나부분 토지 4m2를 인도하고,
나. 4,015,400원 및 2016. 1. 8.부터 위 1.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11.24/32.24, 피고 C 7/32.24, 피고 D. E, F, G, H은 각 2.8/32.24의 각 비율로 나누어 각 지급하며,
다. 피고 I은 위 가.항 기재 ④부분 4m2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J, K, L, M. N은 각 1/5지분에 관하여, 대구 중구 R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물 중 Q 대 166m2 중 별지도면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m2 지상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하고, 각위 가부분 토지 1m2를 인도하고,
나. 1,003,800원 및 2016. 1. 8.부터 위 2.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J, K, L, M. N은 각 1/5지분의 비율대로 각 지급하며,
다. 피고 0은 위 선내 가부분 1m2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대구 중구 Q 대 1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S 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 E, F. G. H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P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32평 2흡 4작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그 공유지분은 피고 B 11.24/32.24, 피고 C 7/32.24, 피고D,E,F, G, H은 각 2.8/32.24이다.
다. 피고 I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