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피고들 소유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 피고 임차인들에게는 침범 토지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토지(대구 중구 Q 대 166m2)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피고 B 외 7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P 토지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의 공...

사건
2015가단10940 건물철거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24/32.24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7/32.24지분에 관하여, D. E, F, G, H은 각 2.8/32.24지분에 관하여, 대구 중구 P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건물 중 Q 대 166m2 중 별지도면 3, 4,5,6,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4m2 지상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하고, 각위 선내 나부분 토지 4m2를 인도하고, 나. 4,015,400원 및 2016. 1. 8.부터 위 1.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11.24/32.24, 피고 C 7/32.24, 피고 D. E, F, G, H은 각 2.8/32.24의 각 비율로 나누어 각 지급하며, 다. 피고 I은 위 가.항 기재 ④부분 4m2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J, K, L, M. N은 각 1/5지분에 관하여, 대구 중구 R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물 중 Q 대 166m2 중 별지도면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m2 지상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하고, 각위 가부분 토지 1m2를 인도하고, 나. 1,003,800원 및 2016. 1. 8.부터 위 2.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J, K, L, M. N은 각 1/5지분의 비율대로 각 지급하며, 다. 피고 0은 위 선내 가부분 1m2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대구 중구 Q 대 1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S 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 E, F. G. H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P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32평 2흡 4작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그 공유지분은 피고 B 11.24/32.24, 피고 C 7/32.24, 피고D,E,F, G, H은 각 2.8/32.24이다. 다. 피고 I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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