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3573호 토지임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C와 원고 등 자녀 4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아래 다.항 기재의 토지임료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망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망인은 1977. 2. 4. 대구 남구 D 비동 제25호와 제3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 19. 처인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