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임.
  •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임.
  •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함.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1축(전축), 2축 좌우 라이닝 교환작업을 마침.
  •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

사건
2015가단10593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대길운수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로부터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25. 위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인바,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하여 피고가 이를 마친 후,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주방향 62.2.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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