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로부터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25. 위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인바,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하여 피고가 이를 마친 후,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주방향 62.2.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