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81,7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치료과정 및 현재의 상태
1) 원고는 선천성 하악골 기형 및 성장장애에 의한 하악골 연성장 및 후퇴증 등의 증상으로 개구장애, 저작장해 및 발음장애 등의 기능적 제한을 보이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2002. 9.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개구장애 개선과 악골신장을 위하여 하악골 신장술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08. 9. 1. 현재 좌안면마비, 좌측 안면신경병증 등의 증상으로 좌측 구강 및 구순의 여닫기와 저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의 부제소 합의
1) 원고는 2007. 7.경 한국소비자원에, "2002. 10.경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