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및 E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전액 부담한 점, F은 식당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C 처분 비용도 F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