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 불인정 및 원심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F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F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선의의 도움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동업 관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및 김천시 E 중국음식점 대표로, 주방장 F의 임금 30,095,150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됨.
  • F은 2012. 4. 1. C에서, 2012. 9. 8. E에서 각각 퇴직함.
  • 검사는 F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4

사건
2014노8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시동(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및 E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전액 부담한 점, F은 식당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C 처분 비용도 F에게 전혀 나누어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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