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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원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대학교 교수 15명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로 믿었으며,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연성,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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