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후진 중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음.
  •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들썩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769,434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함.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

3

사건
2014노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노후하여 소음이 큰데다가 뒤에 실린 생수통이 덜컹거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뒤편 도로에서 차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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