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514 판결 강제집행면탈

파기(자판),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범위에 임의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장기계 은닉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건물, 공장기계 등에 대해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매개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인은 위 경매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장 건물을 손괴하고 공장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옮김.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범위에 임의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적용됨.
  • 판단:
    • 민사집행법상 임의경매는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구분됨.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재물손괴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됨.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임의경매를 면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들을 손괴하거나 공장기계들을 은닉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임의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다른 형사법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강제집행면탈죄의 본질적인 목적이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으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임.

사건
2014노51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미치지 않아 공장기계를 옮겨온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담보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12. 24.경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경산시 남상면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5523㎡ 및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경비실, 위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1, 2층과 반사로 30톤 1대, 반사로 20톤 1대, 연속주조기 3대, 자동적상기 2대, 재압입기 1대, 재처리기(냉각기) 1대, 집진기(450 CMM) 1대, 집진기(1000 CMM) 1대, 공기압축기설비 1대, 전기시설 및 수변전설비(300K) 1조 등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소 2 생략) 임야 360㎡, (주소 3 생략) 도로 303㎡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8. 12. 29.경 대구지방법원 2008타경35623호(공소장에 기재된 ‘2008타경36523호’는 ‘2008타경35623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같다)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8.경 공소외 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기계들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 30.경 대구지방법원 2008타기2911호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6.경 기각되자 위 2008타경35623호 경매에 따른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2.말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경산시 남상면 (주소 1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의 1/4 가량과 경비실 건물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꺼내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6이 운영하는 ○○○○○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건물들을 손괴하고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7, 피해자 공소외 8을 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민사집행법상의 임의경매는 종전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경매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던 것으로, 경매법이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법에서 함께 규율하게 된 이후로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는 구분되었고, 민사집행법의 제정 이후에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과 공장기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를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허위양도한다거나 그 채무자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임의경매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건물들을 손괴하거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은닉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동혁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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