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만 원을 갈취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들의 일련의 공갈행위에 따라 같은 기회에 교부받은 갈취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