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은 공갈죄의 공모, 가담, 해악의 고지, 인과관계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400만 원 갈취 부분 무죄 판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

3

사건
2014노4927 공갈
피고인
1.A
2. B
3. C
4. D
5. E
6.F
7. G
8. H
항소인
피고인 1 내지 6, 8 및 검사
검사
이동원(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만 원을 갈취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들의 일련의 공갈행위에 따라 같은 기회에 교부받은 갈취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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