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주량, 범행 당시 태도, ...

2

사건
2014노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수현, 정덕채(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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