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에서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B(처남)이 이혼을 준비하자,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인의 친구 E 명의로 이전등기하도록 유도함.
  • 이후 피고인은 2010. 6.경 성인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 및 장모 C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0. 6. 26.경 E에게 장모가 아파트 처분을 허락했다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F에게 아파트를 2억 1,5...

4

사건
2014노47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B은 원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처남 B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장모) C에게, 실질적으로 위 C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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