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횡령 금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2011. 5. 27.자 600만 원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2011. 6. 9.자 300만 원 횡령 부분은 2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여, 총 800만 원의 횡령죄를 인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7. 피해자 C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어촌복지연구회와 D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전달할 1,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1,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

2

사건
2014노4711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단성한(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어촌복지연구회와 D 사이에 맺은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에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서빌딩 내 사단법인 농 어촌복지연구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어촌복지 연구회와 D 사이에 맺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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