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
  • **법원의 ...

2

사건
2014노447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길(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정도 및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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