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의 신빙성 판단 존중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자를 밀쳐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고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탁자를 밀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태도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 *...

1

사건
2014노435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무선(검사직무대리, 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자를 밀쳐 피해자의 정강이에 부딪히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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