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