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 감면을 위한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알땅콩 수입권 공매에서 가공용 알땅콩을 낙찰받음.
  • 피고인은 가공용 알땅콩을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낮은 양허관세에 따른 관세만을 납부한 채 알땅콩을 통관함.
  • 이로 인해 일반세율에 따른 관세와 저율의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알땅콩 중 일부가 실수로 시중에 유통된 것일 뿐, 당초부터 '가공용'이 아닌 '일반 내수용'으로 ...

4

사건
2014노4052 관세법위반(예비적 죄명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수(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전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자 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감면받은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위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관세법 제73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