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694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8. 08:00경 대구 남구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