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구방망이 폭행 상해 혐의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야구방망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3. 8. 08:00경 대구 성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Y에게 야구방망이로 옆구리 1회, 다리 부분 3회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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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승배(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694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8. 08:00경 대구 남구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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