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직권파기 사유로 원심 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1

사건
2014노3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근(기소), 정미란(공판)
판결선고
2014.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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