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경매 관련 법률사무 취급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과 추징금 8,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 E로부터 경매 진행 중인 펜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경매 전문가이며 경매를 연기시키고 낙찰가를 낮춰 대출까지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법원 경매계 등에 작업을 하려면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일이 잘 진행되면 사찰에 시주를 해달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펜션 경매를 연기시키거나 낙찰가를 낮춰 대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2

사건
2014노3418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은(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순수한 실비 변상이 아닌 경매를 막아주는 대가와 실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지급받은 금원 전체를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시주를 약속한 것과 같이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대가라도 경제적 이익의 약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사기'를 추가하며,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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