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공소사실 변경 및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I군 전직 군의원 J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사기 공모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피...

1

사건
2014노1999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형석(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I군 전직 군의원 J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광업권 구입 명목 금품 수수료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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