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C, D, E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임.
  • 피고인은 C과 D이 허위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며 무고하고, E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며 무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4노1962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덕채(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D 역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및 D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E를 고소할 당시 E가 작성한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였으며, 위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E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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