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D 역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및 D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E를 고소할 당시 E가 작성한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였으며, 위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E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