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요된 행위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요된 행위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함.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55이며 상황 이해 및 판단력이 부족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된 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범행을 강요받은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3

사건
2014노18 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 피고인은 B, E의 협박 및 구타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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