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및 복지회관 침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 I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지회 조합원으로, M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M지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출근저지 투쟁을 계획함.
  • 2011. 1. 4. 피고인 E, F 등...

2

사건
2014노1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재물손괴
마. 업무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해
아. 건조물침입
자. 퇴거불응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마. A
2.가. 나.마. B
3.가.마.아. C
4.가. D
5.가.마.바.사.아. E
6.가.마.바.자. F
7.가. G
8.가. 다.바. H
9.가.라.바. 차.카.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세한, 유시동(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I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 I 항) 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Ⅱ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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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