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I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I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G, H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 I 항)
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Ⅱ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