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지회 조합원으로서 E의 근로자였으나, 2010년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5. 20.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E와 E지회 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며,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

3

사건
2014노177 퇴거불응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세한(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조합 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E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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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