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조합 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E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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