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4노175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세한(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차량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한 집회 신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설령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출근저지행위를 하면서 여러 통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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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