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에 대한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및 피고인 A, 0, P에 대한 2011. 1. 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J, N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Q,R, T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S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E, S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J. N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E, S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5.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