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함.
  • 피고인 A, J, N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게 각 징역 1년...

3

사건
2014노1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건조물침입
자. 퇴거불응
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 나.다.라.마.아. A
2.가 나. 다.라.자. B
3.가. 나.다.라.마.아. C
4.가.나.다.라.마. D
5.가. 나.다.라.마.차. E
6.가.나.다.라.자. F
7.가.나.다. 라.마.자. G
8.가. 나. 다. 라.마.자. H
9.가. 나.다.라. I
10.가.나.다.라.사. J
11.가.나.다.라.마. K
12.가.나.다.라.아. L
13.가.나.다.라.마. M
14.가.나.다.라.마. N
15.가.나.다.라. O
16.가.나.다.라.마. P
17.가.나.다.라. Q
18.가.나.다.라. R
19.가. 나.다.라.마.바.차.차.차. S
20.가. 나. 다.라.마. T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이환기(기소), 김석순,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에 대한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및 피고인 A, 0, P에 대한 2011. 1. 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J, N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Q,R, T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S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E, S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J. N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E, S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5.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1고단135호 사건 중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장점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