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술값 시비 중 발생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I에게 폭행을 가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

3

사건
2014노151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건영(기소), 정우성(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 H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경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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