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비대금 39,882,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6.경 중기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에는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