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 원상복구명령 위반죄에서 복구의무 승계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G 주식회사에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9. 27. 및 2012. 3. 1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산시 F 임야 28,418m2에 대한 산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0.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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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00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3. C
4. G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호(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G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0,000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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