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4.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926,57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으로, 제4 면제1, 2행의 '갑 제4호증의 1,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2,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에서 5, 8, 11,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으로, 제4면 제16행의 'G에게'를 'D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