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채권 일부 충당 시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298,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4.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000,000원을 변제공탁함.
  •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함.
  • 손해배상금 원금은 9,073,424원이며, 2008. 5. 17.부터 2013.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2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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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843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4.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926,57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으로, 제4 면제1, 2행의 '갑 제4호증의 1,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2, 4,6,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에서 5, 8, 11,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으로, 제4면 제16행의 'G에게'를 'D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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