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4512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자동차 수리업자의 사전 및 사후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수리 불성실로 인한 고장 발생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2.경 자신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김.
  •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수리비 2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된 차량을 인도받음.
  • 피고는 수리 과정에서 다른 중고 차량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블록 부분을 교체함.
  • 2013. 2. 23.경 이 사건 차량은 노후된 냉각수 호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1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2.경 자신이 운행하는 C 소유의 D 2006년식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여 'E'라는 상호의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수리비 2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고 차량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블록 부분(이하 '이 사건 엔진 블록'이라 한다)을 교체하였다. 라. 2013. 2. 23.경 이 사건 차량은 노후된 냉각수 호스의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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