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상수도 공사대금 813만원 청구를 인용하고, 투자금 2천만원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58,1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0. 3. 30.까지, 보증금 5천만원)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함.
  • 매매예약계약은 매매완결일자를 2013. 10. 14.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 임대차계약은 2010. 3. 30. 이후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로 갱신됨...

2

사건
2014나306201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경량철골조'를 '경량철골구조'로, 같은 면 제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0. 3.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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