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에 대한 상호 명의신탁 및 점유 취득시효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호 명의신탁 해지 및 대상청구)와 예비적 청구(점유 취득시효 완성 및 대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경북 군위군 C 임야 148,364m2(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D 소유였음.
  • D은 1952. 5. 30. E과 F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E의 1/2 지분은 G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됨.
  • F의 1/2 지분은 H, I, J을 거쳐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

3

사건
2014나3061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1, 110, 109, 89,88,87,86, 73, 83, 84, 85,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89, 188, 190, 191, 157, 158, 159, 160, 163, 162, 161, 135,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9,073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1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1, 110, 109, 89, 88, 87, 86, 73, 83, 84, 85,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89, 188, 190, 191, 157, 158, 159, 160, 163, 162, 161, 135,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9,073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주위적 청구취지 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C 임야 148,364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1952. 5.30. E과 F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1960. 1.1.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G가 1985. 3.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이 위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가 1989. 6. 20.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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