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39,210원과 그 중 26,406,122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갚는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원금을 28,000,000원, 대출기간을 36개월, 이자율을 연 26.4%(기한이익 상실시 연 29%)로 정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과 함께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0. 연체된 원리금이 원리금 합계액의 1/10인 3,210,4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