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대면 대출 계약에서의 표현대리 성립 요건 및 본인 확인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8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함.
  • 대출 당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었으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사용용도란은 공란이었음.
  •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0.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피고는 2013. 8. 28. B이 피고 몰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

4

사건
2014나3033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39,210원과 그 중 26,406,122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갚는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원금을 28,000,000원, 대출기간을 36개월, 이자율을 연 26.4%(기한이익 상실시 연 29%)로 정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과 함께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0. 연체된 원리금이 원리금 합계액의 1/10인 3,210,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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