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책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신화콘크리트의 불법 하역작업으로 인한 시야 방해 과실과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15%)에 해당하는 33,432,36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임.
  • 신화콘크리트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임.
  • 2...

4

사건
2014나30234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관: 동대구보상서비스센타)
피고,항소인
지봉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경상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와 연대하여 66,86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과 B호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 리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67번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근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이다. 3)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이하 '신화콘크리트'라고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 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8. 5. 7. 09:10경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