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경상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와 연대하여 66,86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과 B호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 리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67번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근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이다.
3)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이하 '신화콘크리트'라고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 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8. 5. 7. 09:10경 이 사건